실직했거나 한참 구직 중이면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다. 근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1유형이니 2유형이니 갈려서 헷갈린다. 차이는 의외로 간단하다. 1유형은 현금을 주고, 2유형은 취업 도와주는 서비스를 준다. 내 상황에 뭐가 유리한지,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.
한 줄 요약 — 1유형은 돈, 2유형은 서비스
복잡하게 볼 것 없다.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1유형, 직업훈련이나 경력 전환이 목적이면 2유형이다. 표로 보면 이렇다.
| 구분 | 1유형 | 2유형 |
|---|---|---|
| 핵심 지원 | 현금(구직촉진수당) | 취업지원서비스 + 소액 활동비 |
| 금액 | 월 60만 원 × 6개월(최대 360만 원) | 훈련비·참여수당 등(현금 수당 없음) |
| 소득·재산 요건 | 까다로움(중위 60% 이하 등) | 완화(청년·특정계층은 소득 무관인 경우) |
| 누구에게 | 당장 돈이 급한 사람 | 기술·경력 전환이 필요한 사람 |
1유형 — 매달 60만 원, 6개월
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. 6개월이면 360만 원이다. 부양가족(미성년·고령자·중증장애인)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명까지 더 붙어서, 많으면 월 100만 원까지 간다. 적은 돈 아니다.
대신 아무나 못 받는다. 기본형(요건심사형) 기준은 이렇다.
-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- 가구 재산 4억 원(18~34세 청년은 5억 원) 이하
- 최근 2년 안에 100일(또는 800시간) 이상 일한 경험
이 셋을 다 채워야 한다. 일한 경험이 부족한 청년은 ‘선발형’으로 따로 길이 있으니 거기서 막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.
2유형 — 현금 대신 ‘취업 도와주는 것들’
2유형은 통장에 매달 꽂히는 수당이 없다. 이게 제일 큰 차이다. 대신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, 취업상담 같은 서비스가 중심이고, 훈련에 참여하면 소액 활동비가 붙는 식이다.
한 가지 알아둘 것 — 2026년부터 2유형 신규 참여자에게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. 2유형의 현금성 혜택이 더 줄었다는 뜻이다.
대신 문턱은 낮다.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인데, 청년이나 특정계층은 소득·재산을 안 보는 경우가 많아 1유형 요건에 걸린 사람도 2유형은 되는 경우가 흔하다.
그래서 나는 뭘 신청해야 하나
솔직하게 말하면, 1유형 자격이 되면 거의 항상 1유형이 낫다. 현금이니까. 2유형은 ‘1유형이 안 될 때의 차선’에 가깝다.
- 당장 돈이 급하다 → 1유형 (되면 무조건 이쪽)
- 1유형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요건에 걸린다 → 2유형 (서비스라도 챙기자)
- 취업보다 기술 배워 직종을 바꾸고 싶다 → 2유형 직업훈련 활용
신청은 어디서 하나
워크넷 통합 사이트 워크24(work24.go.kr)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.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까지는 보통 한 달 안팎 걸린다.
자주 묻는 질문
1유형이랑 2유형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본인 요건에 맞는 한쪽으로 신청합니다. 1유형 요건이 되면 보통 1유형으로 안내됩니다.
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소액 소득이면 가능하지만,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당이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. 소득 발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6개월 지나면 끝인가요?
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,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리하면 — 현금이 급하면 1유형(월 60만 원, 6개월), 기술·서비스가 필요하면 2유형이다. 본인이 1유형 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. 소득·재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, 신청 전에 워크24에서 본인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.
※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, 자격·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본인 기준은 워크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